전문직 사업자 등과 거래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누락 또는 적게 발급받은 소비자가 오는 15일까지 신고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8일 작년 하반기(2010.7~12)중에 전문직사업자 등 17개 업종 사업자와 거래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거래 소득공제가 추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7개 업종 사업자는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등이다.
‘전자신고’의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로그인 후 ‘현금거래신고(발급거부·월세) → 현금영수증발급거부/현금거래 신고’에서 신고하면 된다.
‘우편신고 또는 세무관서’에 신고하는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신고내용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문직 등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 발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미신고 금액의 0.5%)도 부과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초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만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전문직 등 사업자와의 거래의 경우 신고기한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되는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