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대식…체납자들 된서리

2011.03.09 10:21:00

국세청, 정예요원 174명으로 구성된 '지방청 16개팀' 본격 가동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한 체납처분 회피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된서리를 맞게 됐다.

 

국세청은 9일 고의적·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발대식을 갖고 대대적인 체납처분에 나서는 등 ‘체납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이번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국세청에 전담팀 1계를 신설하고 6개 지방국세청 징세과 산하에 16개팀(174명)을 편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조직은 ▶서울청 6개팀(70명) ▶중부청 5개팀(62명) ▶부산청 2개팀(16명) ▶대전청 1개팀(9명) ▶광주청 1개팀(8명) ▶대구청 1개팀(9명)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세청은 은익재산 추적과 체납정리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을 선발해 투입시켰다.

 

‘은익재산 추적조사’는 체납자의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드러날 경우 개별분석을 통해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 엄격한 징세활동을 펴기로 했다.

 

추적조사는 세금을 체납하고 은익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를 비롯, 부동산 양도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은익한 행위에 대해 실시된다.

 

폐업후 타인명의로 위장해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적인 체납회피자는 물론 무자력 세대원이나 제3자 명의 재산을 은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2차 납세의무 회피를 위한 법인주주 주식 분산행위 등을 포함해 통정이나 허위에 의한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설정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징세행정을 펼 계획이다.

 

이번에 발족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직접 체납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고액체납자 리스트(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 이상)를 산하 일선 세무서로부터 인계받아 직접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위장으로 사업을 하는지 여부, 소득과 지출 변동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탐문조사를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반사회적 고액상습체납자, 호화생활 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정보수집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처분 회피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해외송금이나 해외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적을 세탁하거나 국외이주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않고 해외로 재산을 은닉해 도피하는 이른바 ‘역외 체납처분 회피 행위자’에 대해서도 특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을 전후로 외국 영주권을 획득,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다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가려낸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양병수 국세청 징세과장은 ‘역외 체납처분 회피 유형’에 대해 “국내에서 근로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이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사례를 철저히 차단해 조세일실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의 주시할 방침이다.

 

이전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지능적 재산은닉 등을 통한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적극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면서 “사업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해외 장기체류자, 사해행위 등 조세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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