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E-메일통한

1999.09.09 00:00:00

화물도착통지서비스

 관세청은 무역업체들의 물류비용 최소화를 위해 수입화물 도착사실을 인터넷의 E-메일로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무역 선박 및 항공기가 입항할 때에 해당 선박회사를 비롯 항공사로부터 적하목록 자료를 EDI로 제출받으면, 이를 즉시 E-메일로 무역업체에 도착사실을 통보하는 통관체제를 개선하여 지난달 16일부터 도입,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업체는 인터넷을 통하여 화물의 도착사실을 즉시 알 수 있어 화물의 위치, 이동상황 및 통관여부 등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이로인해 무역업체에게 통관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물류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수입업체의 수출용원자재의 재고관리 및 수출납기 조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무역업체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의 화물정보전용 웹사이트 `www.cargopass.co.kr'에 접속하여 자신의 E-메일주소를 등록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화물도착통지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모든 수출입, 통관 관련업무를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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