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서] 법인세신고 대비 세무대리인 간담회

2011.03.11 13:45:32

부천세무서(서장․김창섭)는 지난 10일 법인세신고 기간을 맞아 부천시 중동 소로로에서 부천지역 세무사․회계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섭 서장을 비롯해 최황경 법인세과장, 백 남 부가세1과장, 전영관 부가세2과장, 김재산 재산세과장, 조상기 조사과장, 이영규 소득세과장, 배종웅 납세자보호담당관, 유수호 운영지원과장, 전진관 부천지역세무사회장 등 지역 세무사 105명이 참석했다.

 

부천서는 간담회에 앞서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홍보 안내문을 지역 세무사들에게 배포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김창섭 서장은 그간 세무대리인들의 끊임없는 세정협조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법인세 신고에도 성실 신고 유도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황경 법인세과장은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법인세 신고관리방향, 자율신고체제전환, 신고 편의와 다양한 정보, 간편 전자신고 시스템, 지방소득세 연계납부, 재해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어 “그동안 기업에게 부담을 주던 전산․개별분석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하는 등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율신고 체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고 후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획 분석, 업종별 탈루 유형 분석 등 사후검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재해 발생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축산업, 도축장, 사료공장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최대한 세정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황경 법인세 과장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홈텍스 전자신고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면서 “세금납부는 31일에 하더라도 신고는 2~3일 전에 미리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인천=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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