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련고시 개정 특성따라 1년에서 3년까지

1999.08.09 00:00:00

용도세율 적용물품 탄력적 사후관리

 이달부터 사용용도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한 관리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따라 연간 3만6천건(수입액 52억달러)의 용도세율 적용물품 중 전체의 70%인 2만5천여건(수입액 33억달러)이 사후관리 간소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세청이 마련한 용도세율적용물품의수입통관및사후관리에관한고시에 따르면 용도세율 적용품목을 총 3백67개 품목으로 일괄해서 명시, 그 대상여부를 분명히 하고 사후관리기간도 물품의 특성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용도세율 적용물품 중 대부분은 사후관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46개 품목에 대해서만 서면확인 등의 방법에 의해 사후관리를 하도록 해 세관이나 업체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검사분류과 임상준 사무관은 “용도세율 적용대상 품목을 HSK 10단위 물품으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절차 간소화 및 사후관리기간을 물품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업체의 관리비용 절감과 세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표】 품목별 관리방법 비교

 이와함께 통관단계에서 용도세율 물품의 심사, 승인절차를 개선해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종전에는 모든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해 통관시 확인절차를 거친 후 3년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함에 따라 업체 및 세관 모두 비능률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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