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덤핑조치 WTO제소

1999.08.09 00:00:00

정부, 스테인리스 철강제품 2건

 정부는 스테인리스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 2건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駐제네바대표부 대사가 WTO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미국과 양자협의를 공식요청하는 서한을 駐제네바 미국대사와 WTO분쟁해결기구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우리 정부의 조치는 컬러TV, D램에 이어 세번째로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해 제소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오는 9월말까지 양국간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WTO패널(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패널이 설치되기까지는 보통 1개월이 걸리며 패널이 설치된 후 판정까지는 약 6∼9개월이 소요된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스테인리스 후판과 스테인리스 판재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리면서 각각 2.77%와 3.92%의 낮은 덤핑 마진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지난 5월과 6월 최종판정에서는 덤핑마진 계산방식을 변경해 덤핑마진율을 각각 16.26%와 12.12%로 상향 조정하고 7월 미국정부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들어갔다.

 포항제철은 이러한 미국의 반덤핑판정이 WTO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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