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관세자유지역' 지정

1999.08.05 00:00:00

광양 부산 인천 등…물류산업 육성기지화




 2000년 하반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않고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관세자유지역'이 지정돼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만이 21세기 동북아 물류거점기지로 육성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해 광양 부산신항 인천신공항 등을 포함한 주요 공항만에 관세자유지역(Free Zone)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위해 관세자유지역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마련중인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정되는 관세자유지역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세 등 각종 간접세를 면제하고 지역내 이동물품에 대한 세관관리를 생략키로 했다. 또 이 지역內에서는 운송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수리 보관 환적 저장 상표부착 등 물류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투자 물류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 업체들처럼 법인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임대료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관세제도과 관계자는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대해 “국제물류의 유인 및 외국인의 투자효과가 큰 공항만과 그 배후지 등을 대상으로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관세자유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게 된다”며“입법추진을 위해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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