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유지역밖 작업 허용

1999.08.05 00:00:00

관세청 제조·가공물품 직접수출 가능



 관세청은 자유수출지역내 입주업체에 대한 수출지원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유수출지역 입주업체들이 자유지역 밖에서 수리·가공 등의 작업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가공원료를 수출자유지역안으로 반입한 뒤 작업장으로 운송토록 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수출자유지역으로 반입하여 수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앞으로는 수출자유지역 밖에서 수리·가공 등의 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수출자유지역 밖에 있는 작업장소로 반입이 허용되고 또 제조·가공된 물품도 직접 수출하는 것이 허용토록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그밖에 수입제한원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가공·수출할 경우 세관장에게 대응수출이행보고서가 생략된다. 입주업체가 원자재를 반입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매건마다 세관장에게 제출하던 원자재 실제소요량신고서도 원칙적으로 제출을 생략하고 자율관리도록 했다.

 그러나 자유지역 밖에서 제조·가공된 것 중 당해 수출물품제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일부 시설기계류 등에 대해서는 관리가 강화됐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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