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마산세관 수억원대 關稅누락

1999.09.20 00:00:00

감사원 관세부과실태 特監서 밝혀져

김포세관과 마산세관 등이 관세법 규정을 잘못 적용해 수억원대의 관세징수를 누락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김포세관을 비롯한 일선 세관을 대상으로 관세부과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포함, 총 55건의 위법·부당 집행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세관과 마산세관은 각각 지난 '97년10월과  '98년9월 한국전력공사가 수입한 가스터빈용 전동기 `스타팅모터'에 대해 8%의 관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 스타팅모터를 무관세 품목으로 처리해 총 1억4백여만원의 세금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행 법규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수입하는 발전기에 대해서만 무관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김포세관과 마산세관은 한국전력공사가 스타팅모터를 발전기로 수입신고 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관세를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포세관은 지난 '97년5월부터 '99년3월사이 수입 전기음향기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포함돼 있는 휴대용 CD플레이어를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총 5천3백여만원의 관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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