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주식…양도세 전자신고 시행

2011.03.16 17:35:45

국세청, 2011.1.1이후 해외자산 양도분 예정신고분부터 적용

해외 부동산과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국내 양도세 신고처럼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양도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16일 외환거래 자유화와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제한 폐지 등으로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2011년1월1일이후 해외자산 양도분 예정신고부터 전자신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을 통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 세액계산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도 자동으로 검증된다.

 

특히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주식 투자와 달리 소액주주들(지분율 3%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은 증권회사로부터 파일형태로 받은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첨부하면 별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절차가 종결된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로 홈페이지에서 가입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해외 부동산과 주식 등에 대한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해외부동산과 세금 ▶해외 주식과 세금 등의 자료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정경석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해외 자산의 양도세 신고일자는 국내 자산 양도세 일자와 동일하다.”면서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올해 1월 양도분은 3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확정신고는 양도일 다음연도 5월말까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식의 경우는 매분기말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양도세 예정신고(올해 1월 양도분은 5월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확정신고는 부동산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주식투자의 경우에는 증권사별로 파일제공 서비스 시행여부와 시가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납세자는 거래증권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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