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市 - 국제수산물보세구역 신청

1999.09.20 00:00:00

`보세승인요건 충족·물류비부담 낮아' 최적

부산시는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감천항에 대한 국제수산물종합보세구역지정을 신청했다.

초기투자가 필요없을 만큼 국내외 수산물류 취급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46만1천8백35㎡면적을 대상지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이곳에서는 월평균 1만9천여t의 수입수산물이 취급돼 관세법 시행령상의 보세구역지정에 필요한 `외국물량 월 1천t이상 반입조건'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보관료와 항만사용료 등 물류비 부담도 40% 수준을 유지, 국제수산물종합보세구역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지난 6월 관세청과 해양수산부 등 10개 관련 부처와 의 협의에서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지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다면 부산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기존 수산시설이나 인적자원을 활용해 감천항 일원으로 수산물 보관 처리 가공 및 수출 등의 배후기지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수산물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게되면 관세 납부가 유보된 상태에서 한번의 설영신고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역외 작업시 받아야하는 승인이나 허가도 간단한 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관세법상의 결격사유만 없으면 일정 자본금과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설영이 가능하게 된다.

시는 올해안에 지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수산물공장의 외국인 고용자유화방안과 오·폐수처리시설 지원방안을 연말까지 법무부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내년엔 수산업계 공동으로 해외자본 및 물량유치단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부산항의 기존 수산물류항인 남부민동과 구평동 일원까지 보세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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