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銀이용 환급업체 계좌변경 `필수'

1999.07.22 00:00:00

합병으로 지정은행서 제외됨에 따라

관세환급금을 받기 위해 그동안 충북은행을 이용하던 환급업체는 지급은행 및 환급금 지급계좌를 변경해 세관에 통보해야 제대로 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서울세관(세관장·신일성(愼一晟)) 고위 관계자는 “충북은행은 조흥은행과 지난 5월3일 합병됨에 따라 관세청에 환급금 지급은행 지정 폐지를 신청한 만큼 충북은행을 이용하는 환급업체는 환급금 지급은행과 제반사항을 세관에 새롭게 신청해야 환급금을 차질없이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일부 기업이 월말에 환급을 집중적으로 신청, 환급전산시스템의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월말 5일전까지 미리 환급신청을 하면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수출건수 1백건 또는 수입건수 1천건을 초과하는 신청건은 반드시 매월말 5일전까지 환급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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