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수출물품 장치장소 확인강화

1999.09.30 00:00:00

세관의 수출물품 장치장소 확인작업이 강화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수출입신고 장치장소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수출물품 확인 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관할 세관과 출장소는 관내 관세사 및 수출업체에 이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확인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통관관련 규정상 일반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 소재지 세관장에게 수출입신고를 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 또 제조전 수출신고인 경우에는 수출물품장치 예정지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제조완료일에 신고한 장소에 수출물품을 장치하여 수출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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