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불법외환거래 사전차단

1999.09.30 00:00:00

KAIST 조사종합관리시스템 공동개발

외환거래 자유화이후 이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 및 외환거래 밀반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6년도 외환밀반출 사범은 26건 11억7천7백만원, '97년에는 1백46건 3백50억원, '98년 75건 9백89억원이었으나 금년에는 8월 현재 1백25건에 8천7백26억원을 적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백25%나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환밀반출 주요 유형으로는 무역을 가장한 불법송금, 수입가격조작을 통한 외환유출, 공항만을 통한 휴대밀반입 등의 방법으로 불법 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외환자율화 이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감시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일부 무역거래에 대해 수작업으로 거래내용을 일일이 대조했지만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노동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고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의 각종 불법 외환거래 수법들이 입력되어 동일수법 내용을 조기에 파악될 수 있도록 개발되는 등 불법혐의가 있는 외환거래를 체계적으로 분석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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