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탄소세 언제,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

2011.03.24 10:19:06

2012년부터 단계적 도입, 에너지복지정책과 연계 필수

탄소세 도입에 대한 당위성과 도입 시기, 운영 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탄소세 도입과 사회적 수용성'을 주제로 현행 에너지의 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수단의 일환으로 '탄소세 도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탄소세 도입 당위성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이어 강희정 건국대 교수, 김승래 한림대 교수, 김창섭 교수(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정책위원), 김형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 교수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다음은 강만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자들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다. <편집자 주>

 

 

 

강만옥 박사, “탄소세, 2012년부터 도입하되 에너지 복지정책과 연계 돼야”

 

강만옥 박사는 탄소세를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신규세목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 탄소세로 확보된 세수가 각종 에너지 복지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012년부터 법인세 감세와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정책 추진에 따른 재정 건전성 보안조치로 탄소세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신규세목 도입에 따른 국민적 조세저항을 막으려면 낮은 세율로 탄소세를 도입한 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세는 단순히 세금부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보된 세수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중소기업 지원,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첫 토론자로 나선 강희정 건국대 교수는 탄소세 도입의 당위성에 대해 "내 에너지가격에는 환경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적절히 내재화 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탄소세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세 도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과의 정책적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유사한 제도 간 중복이나 불균형이 생겨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고유가나 일본 대지진 등으로 인해 탄소세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만큼 보다 앞으로도 이 같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세 도입의 방향에 대해 "탄소세 자체만으론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지 않다"고 전제한 뒤 "탄소세를 통한 세수확보 이후 어떤 방식으로 재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소세 도입과 시행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탄소세의 정책효과와 장점을 적극 부각시켜 국민적 정책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탄소세로 거둬드린 추가적 세수를 다른 정책들과 효과적으로 조합한다면 탄소세를 통해 많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섭 교수(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정책위원)는 "현재 저탄소세 연료에 대해선 높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고, 반대로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에는 세제지원이 돌아가고 있다"면서 "이는 이미 탄소세 성격의 세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탄소세 논의를 통해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추가로 제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뒤 "논의에 앞서 '저탄소 구현'을 위한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탄소세 도입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에너지부문에 존재하는 여러 세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료체계를 조정, 저탄소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형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의 소비에 직접 과세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감축이라는 목적달성에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며 탄소세 도입을 지지했다.

 

그는 "탄소세는 부과되는 근거가 명확하고 사회적 합의만 이뤄지면 적은 행정비용으로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온실가스배출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이 탄소세를 통해 효과적으로 내재화 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조세귀착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소비자 후생감소, 물가상승, 역진적 과세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여러 상황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선행돼야 할 걸로 본다"고 강조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탄소세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도입목적이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는 제도라면 탄소세 도입은 대기업 외 분야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탄소세 도입이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확보된 세수를 통해 저소득층을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입의 명분과 형평성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행 에너지세제 체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으로 당초 목적을 달성하려면 큰 틀에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영탁 한밭대학 교수는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선 적극 동의한다"고 강조한 뒤 "다만 전기요금조차 원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탄소세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구나 현행 에너지 관련 세수는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고 있고 또 정부는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탄소세 도입을 수용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목적세 혹은 개별소비세로 돼 있는 에너지 세제를 전체 세수의 큰 변동 없이 개별소비세와 탄소세로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관계자로 나선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산화탄소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의 내재화 측면에서 탄소세 도입을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고유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할 때 도입 시기는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 상승 등으로 사회 일각에선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탄소세를 도입을 추진한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류세 관련 유가보조금과 면세 등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도 맞물려 있어 이 문제를 먼저 풀지 않고서 탄소세를 도입하는 건 섣부르다"고 덧붙였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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