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장섬유 덤핑방지 2년연장

1999.07.15 00:00:00

재경부 국내산업피해 재발방지 위해

재정경제부는 미국 일본 대만산 유리장섬유에 대한 덤핑방지를 오는 2001년4월11일까지 2년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국내 기업들은 덤핑수입으로부터 보호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경부는 최근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4년8월9일 및 '94년6월1일부터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수출가격수정약속이 시행돼 오고 있는 미국 일본 대만산 유리장섬유에 대해 10.3∼57.5%의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수출가격수정약속조치를 '99년4월12일부터 2년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베트로텍스(주)의 조치연장을 위한 재심사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무역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되는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2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원 덤핑방지관세부과는 지난 93년8월 한국베트로텍스(주)가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했으며 94년2월 재무부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4개월간 실시하다가 94년부터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시행해 오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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