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민간위탁,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해야"

2011.03.29 13:09:00

고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장

고선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세징수의 민간위탁 도입과 관련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자 "과거 인권침해 사례 등을 들어 무분별하게 반대하기 보단 민간위탁 시 어떻게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변하는 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부연구원은 최근 '조세징수 도급의 역사와 배경'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대의 조세징수 민간위탁과 17~18세기의 조세징수 도급은 많은 측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행정규제나 틀이 갖춰지지 못한 과거에 빗대어 지금의 민간위탁제도 도입을 반대 하는건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현재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을 두고 세정가 일각에선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되고 있으며, 크게는 '효율성 추구'냐, '인권침해'냐로 나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서 고 부연구위원은 "인권의식이 미약하고 행정규제적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과거 사례를 이유로 민간위탁 도입을 반대해선 안 된다"며 "민간위탁 시 다양한 징수방안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8세기경에는 조세징수 관련 행정비용 감축과 안정적 세수확보 등을 이유로 조세징수 도급제도를 운영했으나 과다·가혹한 징수가 문제가 돼 이 제도가 폐지됐다.

 

반면 현재 미국은 공공기관의 가용자원을 활용한 뒤에도 회수되지 않는 조세채권 추심에 한정해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화통지 및 상담업무 등 콜센터 파견 수준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위탁 시 관리·감독만 제대로 한다면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 없이도 체납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종희 기자 cjh@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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