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근로장려금 궁금증 따라잡기

2011.04.03 11:59:3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부라 할지라도 개인의 정보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제공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3일 이와관련, "부부 관계라도 정확한 소득내용을 몰라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으로부터 일문일답 형식으로 들어본다.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부라 할지라도 개인의 정보를 나 아닌 다른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소득내용을 몰라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예정이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동의해야 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부(신청인과 배우자)중 소득이 많은 주된 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동의를 해야 한다.”

 

▶동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인증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또 추후 철회(취소)도 가능한지.
“제출된 동의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업무에 국한하여 운용되는 것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적용되면 계속 안내될 예정이다. 개별적으로 철회(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제공하지 않는다.”

 

▶오는 10일까지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충족하는 맞벌이 근로소득자가 4월10일까지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5월초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안내를 할 예정이다.”

 

▶4월11일 이후 동의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충족하는 맞벌이 근로소득자가 4월 11일 이후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제공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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