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접속한 뒤 '소득정보 제공동의' 화면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신청인(소득이 적은 배우자)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소득정보를 제공받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뒤 동의내용을 선택하면된다.
동의방법은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 신청완료하면된다.
□ 1단계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접근
□ 2단계 : 「소득정보 제공동의」 화면 설명
① 신청인(정보주체자)
: 부부 중 근로소득이 적은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신청인의 소득정보를 제공받는 자(배우자)
: 부부 중 근로소득이 많은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동의내용 선택
: 선택사항 중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시 근로소득 제공동의』 선택
④ 동의방법 선택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이동전화(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
□ 3단계 : 「인증 화면」 화면 설명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인증
□ 4단계 : 「신청 완료」 화면 설명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이 정상처리 되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