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동의' 어떻게 하나

2011.04.03 11:57:49

우선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접속한 뒤 '소득정보 제공동의' 화면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신청인(소득이 적은 배우자)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소득정보를 제공받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뒤 동의내용을 선택하면된다.

 

동의방법은 신청인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 인증을 받아 신청완료하면된다.

 

 

 

□ 1단계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접근

 


□ 2단계 : 「소득정보 제공동의」 화면 설명
 ① 신청인(정보주체자)
    : 부부 중 근로소득이 적은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신청인의 소득정보를 제공받는 자(배우자)
    : 부부 중 근로소득이 많은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동의내용 선택
    : 선택사항 중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시 근로소득 제공동의』 선택
 ④ 동의방법 선택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이동전화(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

 


□ 3단계 : 「인증 화면」 화면 설명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인증

 


□ 4단계 : 「신청 완료」 화면 설명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이 정상처리 되면 완료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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