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전화신청(ARS) 맞벌이부부까지 확대

2011.04.03 12:00:00

국세청, 소득 적은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 마쳐야

올해부터 저소득 ‘맞벌이 근로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전화신청제도(ARS)’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일 외벌이 근로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근로장려금 ‘전화신청제도(ARS)’가 호응이 높아, 올해부터는 ‘맞벌이 근로가구’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맞벌이 근로가구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통해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편리하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전화신청제도’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안내와 인증번호를 받은 납세자만 이용하는 제도이며,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맞벌이 가구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전화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방법 등을 지난 3월말에 안내했다.

 

‘맞벌이 근로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전화신청안내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는 현행 법령상 맞벌이 근로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이 많은 자가 부부소득을 합산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맞벌이 근로가구의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4월10일까지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전화신청대상자로 선정,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김재웅 국세청 소득지원과장은 “4월11일부터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제공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화신청 대상자는 맞벌이 근로가구를 포함해 약 30만 가구로 예상되어 전화신청이 활성화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행정력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 방법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접속한뒤 첫 화면의 소득정보 제공동의 안내 창에서 ‘소득정보 제공동의’ 선택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