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국세청장 회의 개최

2011.04.05 12:00:06

한·몽골, '상호교환방문' 협정서 체결 등 협력합의

이현동 국세청장은 5일 서울에서 바트무르 몽골 국세청장과 ‘제9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정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몽골의 부동산 세제’와 몽골측이 제안한 ‘한국의 조사대상자 선정 및 세원관리 현황’ 과 ‘한국의 홈택스 서비스’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몽골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이 지난 3월에 재구성 PC 500대를 기증한데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제3차 한·몽골 상호교환방문 협정서’도 체결했다.

 

한·몽골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기로 약속했다.

 

김용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폐기된 구형 PC에 부품을 교환하고, 프로그램을 몽골 환경에 맞도록 재구성해 기증했다."면서 "몽골은 교역규모가 지난 1990년 수교당시 271만달러에서 2010년 2억3천만달러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10차 회의는 몽골 올란바타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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