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이홍로)은 수출입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제고와 운송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수입화주 또는 수입화주의 위임을 받은 관세사에 의한 보세운송신고제도를 시행한다.
광주세관은 이번 조치로 운송중 수입화물의 불법유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성실한 수입화주는 일반운송업체 차량에 의한 운송이 가능하게 돼 원자재 및 시설재의 적기조달이 가능해져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 수입화주로부터 보세운송신고를 위임받은 관세사는 수입화주에게 운송 및 통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입화주가 직접신고하려면 전산설비를 갖추거나 서류를 작성, 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고 신용도가 높은 수입화주가 신용도가 낮은 보세운송업자의 담보와 차량으로 운송하는 모순이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