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자동차세 이달 30일까지

1999.06.10 00:00:00

 행정자치부는 '99년 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5월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선박·항공기·소유자에게 각각  부과·고지토록 일선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자동차 소유자나 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각각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가산세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권리양도 등의 사유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등재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의 소유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치 않아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용자 ▲국가나 지자체와 재산세 과세대상건물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는 그 매수계약자 ▲신탁법에 의해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그 위탁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주된 상속자가 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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