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밀반출 특별단속

1999.10.25 00:00:00

서남해안밀수단속본부 오는 12월9일까지

 서남해안밀수단속본부(본부장·이홍로)는 최근 국내 경기회복 및 수입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밀수와 외화밀반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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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해안밀수단속본부는 최근 급증하는 농수산물 밀수·외화 밀반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1백t급 쾌속감시정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서남해안 지역은 전국 해안선(8천2백37㎞)의 75%(6천2백13㎞)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천28개의 유·무인도(전국 3천1백39개)와 1천1백37개의 항·포구가 산재해 있고 중국과 항해거리가 24~36시간밖에 안돼 중국으로부터 밀입국을 동반한 참깨 조기 등 고세율을 피하기 위한 농·수·축산물 밀수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에따라 서남해안밀수단속본부는 지난 9월1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농림수산부 경찰 해경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달 9일 중국산 참깨 80t(시가 3억1천5백만원 상당)을 검거하는 등 특별단속기간중 관세 및 외환사범에 대해 16건 4억7천3백만원의 검거실적을 올렸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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