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역외탈세' 조사로 4천741억 추징

2011.04.11 12:00:00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 위장 등 다양한 지능적 수법 적발

국세청은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하는 등 지능적인 역외탈세를 일삼아온  기업과 사주 등에 대해 올해 1/4분기 동안 모두 4천741억원을 추징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거주 장소를 은폐하고 국내 자산을 명의 이전하는 등 국내 경영사실을 은폐해 ‘비거주자’로 위장, 선박임대소득을 탈루하는 신종 역외탈세수법이 적발됐다.

 

또한 해운사업의 핵심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해 세법상 내국법인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통해 외국법인으로 속여 선박사업소득을 누락하려했던 일당도 국세청의 국제세원 조사망을 빠져나가지는 못했다.

 

조사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비거주자 외국법인 위장, 조세피난처 소득은닉(1건, 추징세액 4,101억원) ▶가공매입 계상 등 수출입 거래를 통한 역외탈세(11건, 추징세액 370억원) ▶주식 양도소득, 이자소득 등 국외소득 신고누락(2건, 추징세액 141억원)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변칙외환거래 이용 탈세(27건, 추징세액 129억원) 등 다양한 수법이 적발됐다.

 

비거주자 외국법인 위장, 조세피난처 소득은닉(1건, 추징세액 4,101억원)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Worldwide Zero Tax Scheme)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해 4천101억원을 추징했다.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 160여척을 소유하고 국제 선박임대업과 국제 해운업을 하면서 ▶국내 거주 장소 은폐 ▶경영활동 흔적 비노출 등 방법을 동원 ▶조세피난처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로 위장했다.

 

또한 영업·운항 등 해운사업의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수행하면서도 외국법인으로 위장, 국제 선박임대업·국제 해운소득·선박 신조 리베이트 소득 등을 지능적으로 빼돌리는 역외탈세행위를 기도했다.

 

□무역거래를 가장해 가공매입 계상 등 수출입 거래를 통한 역외탈세(11건, 추징세액 370억원)= 장비매입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려 했던 사례에 대해 17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외국으로부터 장비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수입물품대금을 장부에 허위로 과다계상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외환거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법인자금을 유출 한뒤 사주가 사적으로 유용했다.

 

□수출거래 중간에 위장회사를 개입시켜 소득을 이전(146억 추징)=해외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거래를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위장, 세무관리가 느슨한 홍콩지역으로 소득을 이전해 관련 법인세 등을 탈세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이자소득 등 국외소득 신고누락(2건, 추징세액 141억원)=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한 역외탈세 행위에 64억원을 추징했다.

 

거주자가 해외주식을 외국법인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누락한 뒤 매각대금으로 다른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자산을 해외에 은닉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은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조세범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장은 “오는 6월에 있을 최초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소명 요구 등의 세무상 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지만,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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