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지능적 '역외탈세' 심각…국제세원 강화필요

2011.04.11 12:01:43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역외탈세 유형’은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을 통한 기존의 수법에서 벗어나 지능적인 탈세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국제세원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간 반복적으로 확인 됐던 해외투자나 해외 관계회사와의 국제거래를 활용한 기업자금 유출과 사주 비자금 조성과 은닉 유형뿐만 아니라, 거주자·외국법인 위장을 통한 탈루소득의 조세피난처 은닉, 해외예금 이자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누락 등 다양한 역외탈세 유형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한 사례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을 원천적으로 벗어남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대담한 탈세 시도로 심각성을 던져주고 있다.

 

탈세 동원방법도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관계 은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다단계 출자구조 ▶해외에서 주식 명의신탁 ▶해외계좌 리베이트 우회수취 ▶대리점 계약에 의한 실질사업자 위장 등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이라는 점이다.

 

관련 납세자는 이러한 대규모 역외탈루와 전 세계에서의 무납부를 핵심적 경쟁우위수단으로 삼아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하고 심각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제공조, 국내 제도, 조직, 예산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면서 "이를위해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에 가입하고 미국과의 동시범칙조사약정(SCIP)을 체결하는 등 국제공조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탈세정보교환센터’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6개국으로 구성된 국제 탈세정보 교환 협의체이며, ‘미국 동시범칙조사약정’으로 인해 양국간의 조율과 정보교환 아래 한국과 미국 양국에 소재하는 납세자를 동시에 범칙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신설을 통한 역외 재산은닉제재근거를 비롯해 역외세원관리 토대도 마련해 직 전년 보유 외국 상장 주식과 예금 최고잔액 10억원 이상인 거주자와 법인 지점은 6월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역외탈세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정보와 조사 역량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일환으로 역외탈세 전담조직인 ‘역외탈세담당관실’ 신설, 지방청 조사국에 ‘해외탈루소득분석전담팀’(분석팀), ‘국제조사팀’(조사팀)을 설치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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