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통보물품 밀수입 바나나수입업자 적발

1999.11.01 00:00:00

부산세관

부산본부세관(세관장·이수웅(李秀雄))은 지난달 22일 바나나·파인애플을 수입하면서 신고수량보다 많이 반입하거나 검역불합격으로 반송통보된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D마케팅(주) 대표 김某씨와 이사 송某씨 등 2명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97년1월부터 지금까지 1백25차례에 걸쳐 미국과 필리핀 등지로부터 바나나 8백60만 상자를 수입하면서 수량을 속이거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차액 84억원을 남겨 관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검역불합격으로 반송 통보된 바나나와 파인애플 2만5천8백30상자(시가 4억원 상당)를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고 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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