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조정관세 선택세 도입 추진

1999.11.04 00:00:00

해양수산부 내년부터 종량세가미 저가수산물 반입억제위해

현재 종가세인 일부 수입수산물의 조정관세를 내년부터 종량세를 가미한 선택세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저가 수산물 반입 억제와 통상마찰 감소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수산물 조정관세 적용계획'을 마련,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택세로 조정관세가 부가될 수산물은 국내 수입량의 75%이상이 3개국 이내에서 편중, 수입되고 있는 품목 중 수입대상국간 수입단가가 현저하게 차이나거나 덤핑품목,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공모로 저가신고돼 수입되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올들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냉동갈치·고등어·복어 등 5개 품목을 내년부터 조정관세 부과품목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현재 조정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냉동민어(조정관세율 90%) ▲활돔·활농어(조정관세율 80%) ▲냉동홍어·활미꾸라지·염장새우(조정관세율 70%) ▲냉동꽁치(조정관세율 50%) ▲냉동새우·오징어·낙지(조정관세율 40%) ▲활뱀장어·냉동명태·조미오징어(30%) 등 14개 품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선택세 도입으로 품목당 조정관세율이 45%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가세는 과세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에 대해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세금이며 종량세는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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