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냉동마늘 긴급관세

1999.11.04 00:00:00

김장철수입급증 국내시장 잠식우려 따라 산자부

수입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국내산업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긴급관세 부과가 잠정 결정됐다.
긴급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갑자기 늘어 국내 관련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수입저지를 위해 물리는 고율의 관세로 일종의 긴급 수입제한 조치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수입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잠정적으로 2백85%의 긴급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에 건의키로 했다.
무역위는 마늘의 수입급증으로 긴급히 피해구제를 하지 않으면 국내 마늘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본판정 이전의 잠정조치로서 긴급관세 부과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마늘 수입급증으로 올해 마늘농가의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57%나 감소한데다 연간 마늘 소비량의 30%이상이 집중되는 김장철에 수입이 급증하면 국산마늘의 판매기회가 상실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긴급관세는 기본관세(30%)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서는 3백1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경부는 오는 11일까지 무역위가 건의한 긴급관세 부과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며 여기서 결정이 내려지면 본판정 결정때까지 긴급관세가 부과된다.
무역위는 이번 잠정조치와는 별도로 조사를 계속, 조사 개시일인 16일로부터 1백20일 이내에 피해유무 최종판정을 내려야 한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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