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경력자 관세사시험 일부면제

1999.11.08 00:00:00

재경부 `관세사법개정안' 마련

관세행정분야 경력자에 대한 관세사시험 일부면제案이 마련됐다.

재경부가 마련한 관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자 가운데 대통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우는 1차시험 전과목을 면제키로 했다.
또 관세행정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자 가운데 5급이상 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우와 20년이상 종사한 자 가운데 대통령이 정하는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경우는 2차과목 중 일부를 면제토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를 설치, 관세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이에따라 심의위원회는 ▲관세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에 대한 요건 ▲기타 관세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을 결정하게 된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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