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탁송통관제도 해상화물에도 적용

1999.11.18 00:00:00

면세·60弗이하물품등

항공화물에 한하여 시행하던 `특급탁송물품 통관제도'가 해상화물에도 적용된다.

인천세관은 해상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해상특급 탁송물품 통관에 따른 내규'를 신설, 관세가 면제되거나 60달러이하인 물품은 이달 22일부터 특송업체의 목록제출로 통관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 물품가격이 6백달러이하로 수입이 제한되지 않은 물품도 특송업체의 간이신고서 제출로 통관절차를 대체키로 했다. 그러나 물품가격이 6백달러를 초과한 물품이거나 수입이 제한된 물품은 종전처럼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해상특급 탁송물품 통관제도'가 시행되면 대중국 교역의 중심세관으로 신속한 수출입 통관이 이뤄지며, 보따리상 등을 통한 비정상적 운송체계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달 15일까지 희망특송업체의 등록신청을 받았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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