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세관장·김기순(金基淳))은 관세청의 세관업무처리체계 개편 시범운영 세관으로 선정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울산세관 업무처리체계는 현행 개인별 업무분장 체계에서 팀별체계로 전환하여, 업무처리 결재단계를 `담당자→주무→과장' 3단계에서 `팀원→과장' 2단계로 축소했다. 또한 처리된 서류는 조기 사후점검제를 실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통관과 감시과 업무분장을 통관전심사팀 관리(검사)팀 사후심사팀의 3개 팀으로 구성하였으며, `통관전 심사팀'은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류의 요건 확인결과 문제점이 없는 경우 담당자 전결로 신속 처리토록 하고 `관리(검사)팀'은 창구에서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문제건 및 정밀확인이 필요한 건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사후심사팀'은 통관전 심사팀에서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사후에 통관 적정성 심사업무를 수행해 세관업무처리 체계 개편 시행으로 세관통관심사의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출입 업체 등의 물류비용 절감 및 고객중심의 관세행정시비스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