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전 과세적부심 `좋아요'

1999.11.25 00:00:00

작년 7월시행이후 18건 29억구제

관세청이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지전 과세적부심제도가 납세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처음 시행한 고지전 과세적부심사청구 건수는 지난 10월말 현재 총 50건(금액 83억3백만원)으로 이 중 36%인 18건, 28억8천7백만원이 구제됐다.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관장의 과세처분에 대해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을 청구하여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으나 고지전 과세적부심제도의 시행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과세처분의 적부를 가릴 수 있는 등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적부심청구는 납세자가 고지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고지전 과세적부심사 청구서에 청구요지 및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고지를 통지한 세관장에 제출하면 된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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