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지전 과세적부심제도가 납세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처음 시행한 고지전 과세적부심사청구 건수는 지난 10월말 현재 총 50건(금액 83억3백만원)으로 이 중 36%인 18건, 28억8천7백만원이 구제됐다.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관장의 과세처분에 대해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불복을 청구하여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으나 고지전 과세적부심제도의 시행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과세처분의 적부를 가릴 수 있는 등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적부심청구는 납세자가 고지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고지전 과세적부심사 청구서에 청구요지 및 불복사유를 기재하여 고지를 통지한 세관장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