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다이아몬드등 19개품목

1999.11.25 00:00:00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다이아몬드 골프채 밍크의류 등 19개 품목들은 수입시 내년 2월10일까지는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관세청은 품질 등급 규격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19개 품목을 사전세액 심사대상 품목으로 지정, 일선세관에 시달했다.

심사대상물품은 다음과 같다.
▲0507901110(세번) 녹용전지
▲0507901190 녹용기타
▲4303101100 밍크의류
▲7101101000 천연진주(미가공) 
▲7101102000 천연진주(가공)
▲7101210000 양식진주(미가공) 
▲7101220000 양식진주(가공)
▲7102310000 다이아몬드
▲7103100000 기타원석
▲7103919010 루비
▲7103919020 사파이어
▲7103919030 오팔
▲7103999020 비취
▲7103999030 옥수
▲710399940 수정
▲7103999090 기타 보석
▲950631000 골프채 등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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