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보세물품 정정·취하시

1999.11.25 00:00:00

일반수출품과 동일서식

관세청은 수출통관시스템을 사용하는 보세공장 및 수출자유지역의 물품을 정정·취하할 때에는 일반수출물품의 정정·취하와 동일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종전에는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이 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 선(기)적되지 아니한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장치장소에 재반입토록 하고 보세공장고시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수출신고수리 취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특별서식이 아닌 일반수출물품의 정정·취하와 같은 서식으로도 수출신고수리의 정정·취하가 가능하게 됐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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