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지역'설치 추진

1999.05.06 00:00:00

재경부 발표 - '99관세업무 주요 추진현황

◇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 추진
현행 관세법상 보세구역, 수출자유지역제도 등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세자유지역을 설치, 가칭 `관세자유지역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한다.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적·지리적인 경제활동 특구로서 일종의 외국지역으로 자유지역내에서는 관세 등을 면제하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오는 6월까지 확정하고 7월중에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99기본관세율 체계 정비 추진
현행 관세율체계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해 관세율정책운용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관세행정 여건을 조성한다. 관세정책면에서 규제개혁의 차원을 높여 관세감면, 할당관세 등 관세지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세율체계를 정비한다.
'99년말부터 개최예정인 WTO 신라운드협상에 대비해 우리나라 정책적 필요에 의한 관세율체계 정비 품목과 협상을 통한 인하품목을 사전에 선정하고, 세율체계 정비가 필요한 품목은 '99년중에 관세율을 조정, 기본관세율 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관세법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제관세법 제정
WTO체제 출범후 각국의 관세장벽은 낮아졌으나 복잡한 통관절차가 무역장벽으로 대두됨에 따라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위해 국제관세법을 제정한다. 통관·부과·담보 등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사항의 의무적 간소화 이행, 정보기술의 활용, 상세한 이행지침 등을 담고 있다.
가입국들은 통관절차를 통관협정에 따라 간소화해야 하므로 세계관세기구(WCO) 상임기술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된 법안은 올 6월 WCO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각국에 통보돼 내년 7월부터 발효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통관절차의 간소화에 동참하기 위해 국제관세법에 맞춰 2000년12월까지 관세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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