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인하前 수입물품 세관장허가장소서 확인·환급

1999.12.02 00:00:00

관세청 `수입물품특소세환급관련고시' 제정

관세청은 특별소비세법개정전 수입물품 재고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절차를 마련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관세청이 제정·공포한 `수입물품에대한특별소비세등환급에관한고시'에 따르면 수입화주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대상물품을 세관장이 승인한 장소에 환입하고 환입확인신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뒤 특소세를 환급청구하여 환급받도록 규정됐다.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전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인하된 물품이 해당된다. 다만, 이미 소비자에게 전매된 물품 중고물품 수입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한 물품 등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 환급절차는 개정 특별소비세법 시행이전에 환급대상물품을 수입통관하고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한 수입화주가 개정특별소비세법 시행일까지 보세구역 또는 전용창고 등 비보세구역중에서 환입장소를 선정하여 환입장소 지정신청을 관할세관장에게 승인받아 환급대상 물품을 세관장이 승인한 환입장소에 환입하고 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물품 환입 확인신청을 하면 된다.


이에따라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수입화주는 수입물품 환입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특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 수입물품 환입확인서 원본 환급세액 산출내역서 등을 통관지세관장에게 환급청구를 하면 환급세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의 환급절차와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관세청 홈페이지(htt://www.customs.go.kr 새소식)에 게재하고 세관별로 환급대상업체를 대상으로 11월말까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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