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운송제도 개선, 수출입업체 물류비 절감

1999.12.20 00:00:00

광주세관

국내에 도착된 수입화물을 공·항만의 입항지에서 수입화주의 보관창고까지 미납상태로 운송하는 보세운송제도가 대폭 개선돼 광주·전남권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종전의 경우 수입화물이 우리나라 항구에 도착하면 수입화주는 화물의 위치를 알 수 없어 공·항만의 보세구역에 우선 내려놓고 보세운송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등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이 어려웠던 점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우 보관료가 이중으로 부담되고 원거리에서 해당업체 직원들이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인력 시간 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은 입항지 세관 뿐 아니라 공장 소재지 세관에서도 보세운송신고를 허용하고 화물이 국내항구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미리 전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화물주가 사무실에서 제반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변경했다.

관세청의 보세운송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은 그동안 관세행정 전산화와 행정제도 개선업무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수입화물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적하목록 정보를 미리 전산에 입력하고 이러한 화물정보를 전자우편을 통해 24시간 화주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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