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현실화 정책으로 전남도 주민들의 내년 세금 부담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기준을 올해보다 상향조정하라는 지침을 시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올해 적용한 개별공시지가의 70%보다 많은 80~1백%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재산세 부과기준인 건물 시가 표준액은 올해 적용한 1㎡당 평균 16만원에서 16만5천원으로 3.1% 상향조정하고 시장·군수가 이의 5% 범위내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내년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80~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건물 시가표준액은 지역실정에 따라 기준가격의 범위내에서 인상을 결정하도록 지침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