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내년 3일까지
서울본부세관(세관장·신일성(愼一晟))을 비롯, 광주·인천·부산세관 등 전국 세관들은 연말연시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해 25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입 통관 지원내용을 보면 수출화물의 적기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수출물품에 대해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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