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와 함께하는 세관행정 표본”

2000.02.14 00:00:00

울산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제 설명회


울산세관(세관장·白南赫)은 관세사, 수출업체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고충처리담당관제도 개설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白南赫 세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세청 기구개편시 통관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함이나 고충을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관세고충처리담당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白 세관장은 이어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처리절차 간소화 및 불복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절감,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수요자가 세관을 이용하면서 부담없이 개선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수요자와 함께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각종 민원업무 법령이나 제도 및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답변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세관관서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 ▲세관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과 처리지연 등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의 문제해결 등을 담당하게 된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