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밀수단속 관세행정력 집중”

2000.02.28 00:00:00

金昊植 관세청장 광주세관 순시서 밝혀


밀수우범지역으로 꼽히는 서해안지역에 대한 밀수단속을 위한 관세행정이 총동원된다.

또 광양항의 부두직통관제가 확대시행되고, 배후지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
김호식 (金昊植) 관세청장은 지난주 광주본부세관을 초도순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金 청장은 “서해안 지역은 밀수 우범지역으로 농·수·축산물이 밀수되어 우리 농·수·축산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밀수단속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밀수 근절에 나서겠으며 철저한 기획수사와 적극적인 정보수집으로 관세사범을 효과적으로 적발해 국민건강 및 소비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金 청장은 “호남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세제도상의 지원방안을 계속 강구·시행하고 광양항 등의 부두직통관제 확대시행 및 배후지역에 대한 관세자유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기업들의 수출용원자재의 차질없는 공급과 수출품목의 적기선적 지원을 위해 특별통관지원반을 24시간 운영하고 관세환급금의 신청당일 지급과 관세사후납부제 등으로 이 지역 업체들의 자금 및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金 청장은 지난달 1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의 근본취지는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국가간의 인적·물적교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대의 인력으로 국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면서 신설된 고충처리담당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수요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충처리담당관은 기업들의 불편을 자기일처럼 생각하고 부당한 처분은 즉각 취소시킬 수 있으며 세관조사중에도 정당한 수요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통관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고충을 적극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金 청장은 광주본부세관에 이어 목포·여수세관을 순시,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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