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고충 원스톱처리

2000.02.28 00:00:00


광주본부세관(세관장·윤성균)은 통관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이나 고충을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스톱 창구로서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민원처리절차는 접수부서에서 처리부서만 정해 통보하고 처리부서에 일임함으로써 민원인 입장에서는 두개의 부서를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처리과정에서도 민원인에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하기도 했다.

또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도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뤄지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어 민원인 입장에서 매우 번잡하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불편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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