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허위신고 관세포탈 수입업자 적발

2000.03.02 00:00:00

광주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은 지난주 관세법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중흥아파트에 거주하는 김某씨 외1명을 입건후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 '98.9월부터 '99.6월사이 총 35회에 걸쳐 중국에서 민물장어 12만4천8백80㎏를 수입하면서 성실한 수출입 업체에 대한 관세지원 행정을 악용해 관세포탈할 목적으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 차액시가 8억상당의 관세 1억6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민물장어 및 대두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 및 차액자금 등을 81회에 걸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능적으로 수십개의 타인명의의 은행계좌 등을 통한 환치기 방법을 통해 7억7천만원상당을 불법 송금했다.

광주세관은 중국으로부터 고세율 농·수산물 밀수에 대한 차액관세 포탈이 성행할 것으로 자체분석한 후 사전에 이 지역 민물장어 수입업체 현황을 파악해 민물장어 수입업자에 대한 가격자료 등을 분석해 수입신고가격이 저가로 신고되었다는 혐의를 잡고 검거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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