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정무역단속 8건 22억상당 적발

2000.03.23 00:00:00

光州본부세관


光州본부세관(세관장·윤성균)은 지난 1월21일부터 밀수·불법·부정무역 단속기구를 課(활용인원 7명)로 승격해 단속을 강화한 결과 신속통관을 악용한 차액포탈 3건, 불법외환거래 2건, 원산지표시위반 2건, 상표권위반 1건 등 을 적발했다.

지난주 광주세관이 밝힌 최근 불법·부정무역 단속사례를 보면 N상사(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를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중국 유학생 이모씨(광주시 서구 상무1동)를 상표법위반으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光州세관에 따르면 N상사는 중국산 올림프스 카메라 2억3천만원 상당을 일본산으로 허위표시해 대형할인점에서 판매하다 적발됐고 이씨는 중국에서 제조된 로렉스, 구찌 등 시계와 루이비통 등 가방 1억5천만원 상당을 우체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광주세관은 지속적으로 중국산 농·수산물의 밀수 및 저가에 의한 차액포탈, 국민생활과 직결된 원산지 표시, 가짜 상품부착 수입물품으로 폭리를 취하는 악덕 수입업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탈법 가능 요소별로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인 분석과 조사팀워크에 의한 과학적인 조사로 무역거래 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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