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당세관(세관장ㆍ김황수)은 25일 해외이사물품의 통관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관내 통관위임업체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용당세관은 한솔해외익스프레스 외 13개 업체로부터 애로ㆍ건의사항 등을 수렴했다.
용당세관은 특히 "이사물품 가운데 자동차는 해외 거주지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구당 1대의 자동차로써,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날로부터 입국일까지 3개월이 경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는 신차가격에서 수입신고일까지의 가치감소분 공제 후 보험료와 운임을 가산해 과세하며, 통관 후 국내에서는 이사자 및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등 통관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용당세관 관계자는 “해외이사자와 처음부터 가장 가깝게 접촉해 통관마무리까지 처리하는 통관위임업체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통관으로 고객만족을 달성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용당세관은 이사물품 통관예약제의 운영, 차량 임시번호판 부여, 토요일 상시 대기근무 등 영남권 거주 해외이사자의 통관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