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HS제품 ③-인삼김치

2000.04.06 00:00:00

장악용아닌 식물 기타 식용식물



박현수 (朴炫洙)
서울세관 HS품목 상담실

한일 양국의 라면분쟁에 이어 한치의 양보 없는 김치전쟁이 불붙고 있다. 제1라운드 분쟁은 일본이 자신들이 라면 종주국이라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인스턴트 라면(instant roodle)이란 품명으로 규격화를 요청했고, 후발 주자인 우리 나라에서는 인스턴트 누들(instant noodle)로 규격화를 신청하자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며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라면을 놓고 대립하게 된 것은 어느 나라 상품명으로 국제시장에서 규격화되느냐에 따라 수출량에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제2라운드 김치전쟁은 누가 뭐래도 우리 나라 고유 절임식품인 김치에 대해서 자신들이 모방하여 만든 `기무치'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김치로 인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부터다.

그러나 이미 Codex에서는 김치를 정의하기를 `저온에서 유산균이 생성될 수 있도록 발효 처리된 배추'라 하였으나 기무치는 자연발효에 의하여 신 맛의 유산균이 생성되지도 않으며 신 맛을 화공약품인 구연산 등으로 조절하는가 하면 짠 맛이나 매운 맛도 없는 김치와는 거리가 멀어 김치와는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우리측에서 방어하고 있다.

그들이 김치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는 일본시장에서 그들의 절임식품인 단무지, `다꾸앙'이 우리의 김치에 밀려 1위 자리를 내 놓게 되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터에 김치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영양식품으로 명성을 넓혀 가게 되자 주도권을 잡아 보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김치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 채소와 첨가제로는 우리의 것과 같이 발효되지 않는다고 하며 우리 나라를 방문중인 일본 주부들이 김치를 싹쓸이 쇼핑해 가는 것만 봐도 김치와 기무치는 차이가 나는 식품인 것이다.

요즈음 세관창구에 채소가 아닌 인삼을 원료로 하여 담근 소위 `인삼 김치'에 대한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관세분석소에서는 인삼이 채소가 아닌 약용 식물인 관계로 김치세번인 HS 2005호로 분류할 수 없고 HS2008.99-9000(기타 방법으로 조제 또는 식용의 식물)에 분류된다고 유권 해석, 회신한 바 있다. 인삼 김치는 김치가 아닌 것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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