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지세관 보세운송신고

2000.05.11 00:00:00

물류비 1천1백65억 절감




광주본부세관은 수입화주가 수입화물에 대한 보세운송신고를 도착지 세관에서 할 수 있도록 `도착지 세관 보세운송신고제도'를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관세청은 약 1천1백65억원 정도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이날 “지금까지 수입화주가 수입화물을 보세상태로 공장이나 사업장에 운송하려면 화물이 들어오는 입항지 세관까지 직접 가서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수입화주가 입항지 세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기 공장이나 사업장과 가까운 세관에 신고하면 되므로 물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세운송절차 위탁에 따른 세관절차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보세운송업체의 보세운송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기타 운송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운송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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