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관장회의 주요 내용

2000.05.15 00:00:00

본부세관별 특별기동감찰반



■여행자 휴대품을 이용한 농·수·축산물 등의 과다반입에 따른 부조리 방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불법반입 단속강화를 올해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사정기관에서도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세관장들은 이점을 유념해 효율적인 반입방지대책 및 직원 부조리 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

■기관장 및 관리자의 솔선수범

조직내부의 부정·부패 척결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장 및 관리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이를 솔선수범해 실천하는 생활모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기관장 및 관리자들이 힘을 가진 통솔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이 힘을 가진 자가 솔선하여 실천하면서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힘을 갖지 못한 하부직원들은 법질서의 개념을 모호하게 해석할 뿐 아니라 그러한 모호한 개념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언행을 조직 통솔자의 사고와 행동에 일치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되기 때문이다.

세관장들이 부하직원들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부하직원들도 세관장들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길 바란다.

■인사관리 철저

실제로 인사권이 지연·학연·혈연·종연(宗緣)·돈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조리의 연에 미혹되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운영될 경우, 소외 직원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게 됨으로써 조직구성원간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게 됨은 물론이고 공개되어서는 안될 조직내부의 은밀한 정보까지 외부로 유출되는 등 조직 구성원간의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게 됨으로써 공직기강이 문란해지고 질서가 파괴되는 현상이 초래된다.

■부조리 행태 적극적 도출

세관장들은 부하직원을 통솔해 오면서 조직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 때때로 직원과 조직의 보호차원에서 본의 아니게 부조리 사실을 덮어 버린 경우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는 우리 직장은 우리 스스로 지킴으로써 외부사정 기관으로부터 강도높게 추진되는 `타의에 의한 어떠한 사정현상'도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뜻에서 내부 부조리 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출하는 한편 적발된 비리연루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행해 주길 바란다.

■관리자 연대문책 강화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비위는 과감하게 관대처리

세관장 및 세관의 국·과장 등의 직원들은 직원들이 관할업체 심사 및 조사를 위해 출장을 갈 경우 이를 세심하게 검토한 후 승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들의 부조리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소 소속직원들의 주요업무처리에 대해 지휘·통제·조정 등을 행하는 등 부하직원들의 인사 및 업무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연대문책제도를 도입해 도덕적 해이현상에 빠져 있는 관리자는 비리사건의 관련여부와 상관없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公·私생활 문란자 등 물의 야기자 특별관리

소속 직원들이 公·私생활에서 물의를 야기시키거나 주위의 지탄을 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특히 민원야기 우려자, 재산압류 등 경제생활 문란자, 호화·사치·낭비 등을 일삼는 자, 이성관계 문란자 등에 대해서는 `사전경고서한발급제' 등을 적극 활용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라.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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