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 급증

2000.05.29 00:00:00

4월말 현재 2억5천만弗 전체 32%


조세피난처(TAX-Heavens)에 위장회사를 설립, 위장수출입거래 등 불법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을 중점으로 수출입거래를 통한 불법외화유출 여부를 정밀분석, 혐의가 있는 40개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말 현재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하다 적발된 것은 총 81건에 8천3백10억원의 90%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화부정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세피난처를 통해 부정유출된 외화는 2억5천만달러(2천6백71억원)에 달해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화부정유출 사례를 보면 실제로 S社는 물품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피혁원단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선적서류를 작성, 8천2백만달러를 미국으로 불법지급해 홍콩소재 위장회사로부터 수출 대금 5천1백만달러를 미회수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유출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S社는 홍콩소재 현지법인을 통해 금괴를 구매하면서 선적서류를 역시 허위로 작성, 국내에서 수입후 홍콩으로 재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1억8천3백만달러의 외화를 불법으로 지급했다.

이밖에 H社는 홍콩 현지법인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7백만달러 상당의 수출대금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외화를 수출하다 적발됐으며, 양某씨는 밀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2백70만달러를 불법환전, 휴대밀반출하다 적발됐다.

외화부정유출 방법을 보면 수출입서류 조작 및 수출채권 미회수등 무역거래를 이용한 것이 전체의 96.6%인 8천2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치기 2백8억원, 휴대반출입 7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국내업체의 해외투자 현황과 국제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기업신용자료를 통해 조세피난처에 설치된 국내업체 현지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 위장여부를 확인중에 있으며 불법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집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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